비지니스 정보
비지니스 이름 및 조직형태 결정
- 비지니스 업종에 맞는 이름을 짓거나 기존 비지네스를 구입 할 경우 Goodwill 을 주고 전임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비지니스 조직형태는 개인 비지네스 (Sole Proprietorship), 합명회사 (Partnership) ,주식회사 (Corporation), 제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Sub-Chapter S Corporation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각 조직 형태의 특성 및 장단점은 저희 사무실 website 의 ‘비지니스 조직 ’을 참조 바람)
- 시청 (City Hall) : 비지니스 위치한 시청에 영업허가증 (Business License) 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이며 매년 연 매상을 기준으로 영업세 (Business License Tax) 를 납부해야 영업허가증 경신을 해줍니다. 시청에 소속된 Business License Division 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합니다.
- 카운티 (County) : 비지니스가 속해 있는 카운티 법원 (County Court) 에 비지니스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를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등록되어있으면 똑 같은 비지니스 상호를 한 카운티에서 이중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의 비지니스 상호를 등록하면 귀하께서 비지니스를 하는 한은 다른사람이 똑 같은 상호를 같은 카운티에서 사용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등록 후 로칼 신문사에 한달간 공고를 해야 하며 매년 비지네스 집기 및 기계 (Equipment & Fixtures), Leasehold Improvement (실내 장식비) 의 값어치를 기준으로 재산세 (Property Tax) 를 납부해야 합니다.
- Board of Equalization (주 조세형평국) : 고객에게 세일즈 택스(Sales Tax)를 받게 되는 비지니스 일 경우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Seller’s Permit (판매 허가증) 을 신청하여 비지니스 장소에 비치해 놓아야 하며 정부에서 정해 준 기간 (월별, 분기별, 연 1회) 에 고객으로부터 미리 징수한 Sales Tax (판매세) 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비지니스 일 경우는 수수료 없이 무료이며, 주식회사 일 경우 3개월 치 정도의 세금을 미리 예치하게 되나 (Bond 를 사서 대체 할 수도 있음) 세금 체납이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상환해 줍니다.
- Secretary of State :주식회사로 등록 하고자 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소속된 ‘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of Incorporation’ 을 등록해야 하며 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등록 하고자 할 때에도 ‘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of Membership’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California 내에서 기존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허가 되지 않으므로 독특한 이름을 지어야만 허가가 됩니다. - Health Permit : 음식을 취급하는 업체는 시에 소속된 시위생국 (Health Permit Dept.) 에서 위생시설 허가증 (Health Permit) 을 받아야 하며 실내 장식 및 주방 시설, 환기 시설, 소방 시설 등이 시 규정에 맞아야 하므로 사전에 시청에 조회하여 상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 Liquor License : 주 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류 판매를 원할 경우 허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eer & Wine 허가 증 및 Hard Liquor 허가증으로 크게 구분 되는 데 ‘Beer & Wine’ 허가증은 다소 용이하나 ‘Hard Liquor’ 허가증은 카운티 별로 허가증 숫자 제한이 있으므로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주형 공인회계법인은 귀 업체의 리쿼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 하십시오.) - Federal ID Number : 주식회사, 합자회사, LLC 의 경우 Federal ID Number 를 필히 신청 해야 하며 개인 비지니스 일 경우 종업원을 고용 할 경우 사전에 넘버를 I.R.S. (연방 국세청) 에 신청해야 합니다.
- State ID number : 종업원이 있을 경우 어떤 비지네스 형태든지 State ID Number 를 E.D.D. 에 신청해 야 합니다.
- 구입 가격이 정 해졌을 경우 Seller 와 Buyer 는 전체 비지니스 가격에 대한 항목별 구분을 아래와 같이 해서 에스크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Equipment & Fixtures : 비지니스 집기 ,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값어치를 산정함 . 이 액수에 의해 비지니스가 세일즈 택스를 부과 는 업종일 경우 구입자는 사용세 (Use Tax) 8% 정도를 Board of Equalization 에 납부해야 합니다 .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를 내며 감가상각 (Depreciation) 은 보통 7 년 이며 Computer 는 5 년 입니다.
- Leasehold Improvement : 비지니스 공간에 설치하는 실내 장식 비를 일컬으며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 감가상각 기간은 39년 입니다.
- Leasehold Interest : 일명 Lease Right 이라고도 하며 통칭 ‘자릿세’ 또는 프리미엄을 뜻 합니다. 남은 리스 (Lease) 기간동안 전임자 혹은 판매자 (Seller) 가 올렸던 매상 및 수익 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구입자가 지불하는 프리미엄입니다 . 따라서 장기 Lease 기간이 없이 비지니스를 인수인계하면 프리미엄도 없게 됩니다 . 감가상각 기간은 15 년 입니다.
- Goodwill : 상호권이라고 하며 전임자가 쓰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프리미엄입니다. 감가상각 기간은 15 년 입니다.
- Covenant not to compete : 법률 용어로써 전임자 (Seller) 가 비지네스를 판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반경 몇 마일 이내에서 동종의 비지니스를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함 으로써 구입자 (Buyer) 가 인수한 비지니스를 보호 하게 됩니다 . 비지니스 계약 시 꼭 집어넣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 감가상각 기간은 15 년입니다.
위와 같은 비지니스의 Breakdown 에 따라 각종 세금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담당 CPA 의 자문을 받아 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에 관한 상세한 설명
- 창업주의 이력서
- 판매 계획
- 판매 계획
- 자본 투자 및 용도
- 현금 흐름의 측정
- 마켓팅 계획
- 미래에 관한 예측
- 비지니스의 위험도 측정
- 뚜렷한 비지니스의 목표 설정
- 개인 재무재표
- 조직 관리
- 경쟁관계에 관한 분석 및 비교우위 설정
- 비지니스 성패는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려있다고 단언 할 정도로 자금의 필요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보통 6 개월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안전 하며 상세한 비지네스 계획서 (Business Plan) 를 통해서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대비 책을 마련 하는 것이 비지네스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 바람직스럽습니다.
- 일반 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지니스 융자 : 은행 및 융자 기관을 통해 담보 혹은 무담보로 융자를 신청합니다 . 비지네스 무담보 융자 (Credit Line) 의 경우 지난 3 년 동안 비지네스가 적정한 이윤이 있었다는 증거 ( 세금보고서 등 ) 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하면 비지네스 물품 및 집 등의 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지니스 판매자 (Seller) 에게 직접 융자를 받는 것이며 Owner Carry Loan 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Owner Carry Loan 을 많이 해 줄수록 비지네스 자체가 안정적 이라는 증거가 되며 , 비지네스 분쟁 시 구입자 (Buyer) 가 유리하게 담판을 할 수가 있으므로 페이먼트에 부담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많이 Owner Carry Loan 을 요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식회사 일 경우 주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대가로 외부 투자가를 영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전체 값어치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감정이 합의 되 어야 합니다.
- 비지니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문인 선정을 비지니스 초창기에 조심스레 해 놓는 것 이 바람직스럽다. 각 분양 전문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 (C.P.A.) : 비지니스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 세금 계획 및 소득세 , 판매세 , 종업원 봉급세 , 장부정리 , 경영자문 등 폭 넓게 관계를 맺게 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 한 후 선정해야 한다.
- 변호사 : 비지니스 계약 및 주식회사 설립 , 리스계약 , 비지네스 상 일어나는 각종 소송 및 분쟁을 의뢰하게 된다.
- 은행 : 비지니스 구좌 개설 및 융자 , 크레딧카드 결재 , 크레딧라인 등의 편의를 보게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규모 , 신용도 , 비지네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및 종류등을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 보험인 : 비지니스 종합보험 , 종업원 상해보험 , 본드 , 종업원 의료보험 , 화재보험 , 생명 보험등을 의뢰하게 되며 되도록 큰 회사의 에이전트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각 보험 분야별로 전문성 및 가격등에 유리한 지를 사전 비교 점검 해보는 것이 좋다.
- 광고 및 웹디자이너 :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지니스의 홍보 및 웹디자인을 해 줄 수 있 는 능력있는 전문인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비지니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비지니스 창업 시 등록해야 할 각종 정부기관
비지니스 Allocation Breakdown (자산분배율)
비지니스 계획서 작성
비지니스 성패는 비지니스 계획서의 작성 및 실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지니스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해보고 실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보는 작업은 여객기나 비행기가 목표를 향해 차질 없이 가는 것처럼 중요한 작업입니다.
비지니스 계획에 필요한 점검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지니스 자금 조달
리싱 (Leasing)
비지니스에 필요한 집기 및 기계 등을 목돈으로 구입할 자금 여유가 없을 경우 리싱을 통해서 구입하면 초창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리싱의 경우 리스 기간 만료 후 저렴한 가격으로 살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 및 담당 회계사와 장단점에 관해 조언을 구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구입시 주의 할 사항
프랜차이즈는 미 연방 정부 소속기관인 Federal Trade Commission 에 등록되어있는 체인점으로써 대부분 성공사례에 힘입어 미 전역 및 일정지역에 걸쳐 성업하고 있는 비지네스를 일컬으나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 파산선고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심스럽게 시장조사를 한 후 인수해야 한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에 유리하게 계약서가 되어 있으므로 구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계약 시에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물건 구입 및 실내장식,장소 선정,광고 및 마켓팅,종업원 관리,장부 정리 등 일체를 본사에서 일임해서 하게 되므로 구입자의 창의력이 오히려 통제되는 측면이 있으며 판매가격에 대해 일정액의 로열티를 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판매규모가 없으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가 쉽다.
전문인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