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연방세법 변경
2012년 연방 세법 변경 사항
2012 Federal Tax Rate Schedule
| 2010 납세소득 (INCOME) | 세율 (RATE) | |||||||||||||
| 싱글 (SI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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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 보고 (MARRIED J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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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HEAD OF HOUSEH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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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Social Security)과 메디케어(Medicare)
2012년 의회의 특별한 변경이 없는 경우 메디케어 세금은 1.45%로 유지되면서 사회 보장 세금은 6.20%로 환원됩니다.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하는 연 소득 상한선은 $110,100입니다.
2012년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2012년 적용 표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글: $5,950
* 따로 보고하는 기혼자: $5,950
* 세대주: $8,700
* 공동으로 보고하는 기혼자/미망인: $11,900
개인 인적 공제 (Exemption Values)
기본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개인공제 금액 (Personal Exemption)은 $3,800 으로 $100인상됩니다.
사업 및 의료, 자선활동 용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요금 (Mileage Deduction Rates)
2012년 마일리지 공제 요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분 류 | 요 금 |
| 비즈니스 마일 (Business Miles) | 마일 당 55.5센트 |
| 자선활동 (Charitable Services) | 마일 당 14.0센트 |
| 의료 여행 (Medical Travel) | 마일 당 23.0센트 |
2012년 저소득층 세금혜택 (Earned Income Credit)의 증가
연 소득 5만불 미만의 근로 소득자는 '저소득자 보조금'을 연방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EIC 크레딧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소득 상한선
| Maximum 소득금액 | 최대 EIC 혜택 | |
| 2011 | $49,078 | $5,751 |
| 2012 | $50,270 | $5,891 |
대학 학자금 융자 혜택(Life Learning and Hope Credits)
대학 1,2학년에 재학중인 납세자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크레딧 (Hope Credit)이 $2,500로 인상되었고 해당 비용은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입니다. 첫 $2,500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초과 비용은 $4,000 한도액 까지 25%의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은퇴 연금 불입 (Contributions to Retirement Accounts)
직장 은퇴연금(401K) 상한선은$17,000까지 입니다. 개인 은퇴 연금 (IRA)에 대한 세금 혜택은 $5,000 (50세 이상은 $6,000)까지로 지난 해와 변동이 없으나 연 소득이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80,000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성주형 공인 회계 법인 제공



